기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만 적용…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확대자료제공도 개선…영업비밀, 법원에 제공 방안 검토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공정위기업피해자료제출손해배상이철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독일·일본 등과 양자회담무더위에 여름상품 소비자상담 급증…에어컨 52%↑·티셔츠 50%↑관련 기사빚만 7조?…경기도청 재정비상등에 "민생 방어 비용도 있었다"예약은 한국서, 소송은 싱가포르서?…해외 OTA 약관 논란"소상공인 3000억 지원 방안도 안 통했다"…배민, 동의의결 기각에 "아쉽다"국회 앞 3천명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새벽배송 철회"공정위 "보령, 사노피 항암제 인수하려면 복제약 '디탁셀' 영업 매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