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 납부한 배달라이더, 종소세 납부기간에 환급받는다

국세청,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227만명에 5500억 환급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대상…작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본문 이미지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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