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지원…배기량 1천cc 미만환급액 차감 후 카드대금 청구…다른 차량에 사용 시 40% 가산세(국세청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국세청유류세경차권혁준 기자 스노보드 최가온, 올림픽 앞둔 마지막 월드컵 예선 1위프로야구 울산, 변상권·김도규 등 26명 선발…日 외인 2명도 포함관련 기사[클릭, 세무상식]주유비 아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