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종중 주택 세부담 ↓…경차연료 개소세 30만원 환급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30%…월급여 500만원 미만에 근로장려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세법시행령새해바뀌는것관련 기사반도체·2차전지처럼…탄소저감 R&D 세액공제율 최대 40%[Q&A] 미숙아 치료 세액공제 20%…경차연료 개소세 환급한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