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8개 법령서 고용·복지분야 지원금 산정 시 최저임금 연동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험 급여, 탈북 주민 정착금 등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