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대 75% 가산·특별지원금으로 주민 수용성 높여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특별지원금고준위방폐물산업통상자원부나혜윤 기자 "건설업 청년 유입 늘린다"…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현장 혼선 최소화"관련 기사'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방폐장 건설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