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먹는샘물 수입·유통업자 관리 강화…수입신고 처리기한은 단축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시료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먹는물정수기먹는물관리법환경부나혜윤 기자 정부·화학업계, 2026년 구조개편 본격 추진…"산업 반전 원년 만들 것"중부발전, 오만 태양광·BESS 금융종결…중동 공략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