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개선'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물절약전문업 누수탐지기 없어도 등록 가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환경부정수시설수도법시행령정수시설운영관리사나혜윤 기자 정부·화학업계, 2026년 구조개편 본격 추진…"산업 반전 원년 만들 것"중부발전, 오만 태양광·BESS 금융종결…중동 공략 본격화관련 기사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 경제적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