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사업자 중도 탈퇴 사실 3주 이내 행정청 보고공포 즉시 시행…빠르면 8월 말 중도 탈퇴 사업자부터 적용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개정고용노동부국무회의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주탈퇴조용훈 기자 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포스코 임단협 최종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58년만에 첫 파업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