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4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노사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나선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앞선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1220원, 경영계 1만530원을 각각 제시하며 간극을 줄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가 노사 자율 합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히는 만큼 공익위원이 제시할 조정안과 양측 수용 여부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제13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9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 시급 1만 1220원, 경영계 1만 530원을 제시해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안은 전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8.7% 인상으로 최초 요구안에서 780원을 낮춘 수준이고, 경영계안은 2.0% 인상으로 최초 동결안에서 210원을 올린 안이다.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 이후, 2020년부터는 1~5%대 저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노동계 8%대 인상 요구는 최근 추세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영계 2%대 요구는 최근 인상률 범위 안에 머무는 셈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도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사용자위원 일부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강한 항의를 이어왔고, 소상공인 단체는 집회와 성명을 통해 인상 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 측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추가 인상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부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전원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다시 정면으로 맞부딪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공익위원 안과 표결 여부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로, 공익위원이 노사 요구안 사이 범위를 제시한 뒤에도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리는 수순이 유력하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막바지 심의 국면으로 평가된다.
남은 기간 노사가 몇 차례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을 여지는 있지만, 심의 촉진 구간 제시와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오면 논의가 빠르게 표결·결정 단계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관건은 공익위원이 제시할 중재안의 수준과 노사 수용 여부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수준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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