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첫 출근해 아이를 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9.4/뉴스1관련 키워드가사관리사고용노동부정부인증필리핀가사관리사나혜윤 기자 중노위, 노란봉투법 명확한 지침 마련…경사노위 3월 출범(종합)사회적 대화 방식 바꾼다…경사노위·중노위, 노동시장 격차 해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