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첫 출근해 아이를 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9.4/뉴스1관련 키워드가사관리사고용노동부정부인증필리핀가사관리사나혜윤 기자 "청년이 정책 설계 참여"…노동부, 일자리 타운홀미팅 개최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지원 확대…정부, 민간 상담기관 9곳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