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 겸업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시 농업인 인정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관련 키워드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주농업겸업농업인자격김승준 기자 한-프랑스 정상회담 계기 핵심광물·반도체 협력의향서 체결민주노총 첫 방문 산업장관 "제조업 AI 전환, 일자리 지키기 위한 것"관련 기사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다음 주 '농촌소득·에너지 정책국' 신설"공동경영주 겸업 제도 개선, 'K-농정협의체' 최우수 성과에 선정(종합)'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송미령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여성 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인정…내년 3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