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로 군 면제 5년간 3만명 육박…장애인·수형자·귀화자 순

생계유지 곤란도 5년간 2276명 달해
황희 의원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병역제도 정착돼야"

입영대상자인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입영대상자인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있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병역감면자'가 최근 5년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감면자는 총 2만 8161명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788명 △2022년 6849명 △2023년 6268명 △2024년 6336명 등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25년(8월까지) 1920명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예년 집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장애로 인한 병역감면자가 51명만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애인 병역감면자 통계는 통상 10월쯤 보건복지부로부터 집계가 넘어온다"라며 "이 집계가 반영되면 올해 전체 병역감면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병역감면 제도에 따르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병역면제, △수형, 귀화자, 고아, 성전환자 등은 전시근로역 처분 등을 받는다.

2021년부터 병역감면자를 사유별로 보면 장애인이 1만 4625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수형자 7501명(26.6%), 귀화자 2241명(8.0%), 고아 2097명(7.4%) 순으로 많았다. 탈북민 388명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같은 악성혈액질환 등에 따른 병역감면은 1018명에 달했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따른 감면자도 134명 있었다.

성을 전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도 207명이나 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최근 5년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총 2276명이 병역감면을 받았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은 전역, 대체역은 소집면제나 소집해제가 가능하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시 수행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 성전환,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병역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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