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40% 대상·연 1회 심사…공무원·경찰·소방은 이미 실시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관련 키워드군무원근속승진국방부승진심사허고운 기자 "드론마다 인증 다르게"…방사청, 소형드론 감항기준 추가 완화 추진6·25전쟁 귀환 국군포로 별세…생존자 5명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