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 선고(종합)

군법원 "강제추행에 최대 양형… 보복협박은 무죄"

본문 이미지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빈소.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빈소.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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