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강제추행에 최대 양형… 보복협박은 무죄"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빈소.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공군이예람성추행국방부장용석 기자 [뉴욕개장] 상승 출발…다우 장중 사상 최고치카타르 협상팀·파키스탄 육군총장 잇단 이란行…종전 중재 '속도'관련 기사故이예람 중사 유족,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법원 '청구권 인정'故이예람 '수사 무마 조작 녹취'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