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요청" 당부식약처가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관련 키워드식약처목이버섯잔류농약임여익 기자 오유경 "환자 경험이 정책 출발점…의료제품 제도 함께 만든다"시지바이오, 대학 여자축구 '샤-컵' 후원…이지덤 300세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