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 3.9만명에 치매검사·치료관리비 지원…접근성 강화

"부처 간 협력 통해 의료·복지 지원 지속 확대"

본문 이미지 -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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