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 통해 의료·복지 지원 지속 확대"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치매안심센터강승지 기자 아기들이 걸리는 '이 감염병'…고령층 입원환자, 5년만에 추월"의료AI 키우려면 '심장'부터"…복지부, 네이버 데이터센터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