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장애인장애인 학대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수면 영양제인 줄 알고 해외직구…알고 보니 반입 금지, 전문약"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 누적 5명…경남 고성서 90대 숨져관련 기사"재판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나왔다장애인 학대 신고 들어오면 서울시·경찰 공동대응한다"멀쩡했는데 나올 때 반송장"…세종 장애인 학대 피해자 형 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