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영석 의원실과 공청회 개최가명처리, 환자 전송요구권 법 명확화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공청회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디지털헬스케어법의료 마이데이터보건복지부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청회강승지 기자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 6단계 기준 마련…예측, 연구 고도화23년만 장애유형 추가…'이 병' 환자들 부담 줄고 복지혜택 확대관련 기사복지부, 의료 AI·디지털 헬스 기업 등과 데이터 활용 해법 모색편의점 상비약 늘리고 판매점 확대…탈모 건보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