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영석 의원실과 공청회 개최가명처리, 환자 전송요구권 법 명확화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공청회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디지털헬스케어법의료 마이데이터보건복지부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청회강승지 기자 병원들 "기업상속공제 제외 재검토 촉구…지역필수의료 말살""본인부담금 4000원만 내면 우리 아이 구강검진 한 번에 진행"관련 기사복지부, 의료 AI·디지털 헬스 기업 등과 데이터 활용 해법 모색편의점 상비약 늘리고 판매점 확대…탈모 건보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