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지역민 위생기본권 침해로 직결"…복지 서비스 누릴 환경 조성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김선민조국혁신당목욕탕공공목욕탕폐업위생공중위생관리법강승지 기자 "스마트폰 사용 정보만으로 우울·불안 고위험군 찾는다"폐경 후 비만, 유방암 위험 20%↑…대사증후군 겪으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