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같은 기기 쓸 경우 교차 감염 우려개인별 마스크·마우스피스 구분한 뒤, 사용해야의료용 흡입기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의료용 흡입기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의약품폐강승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파업…노조, 임금 14% 인상 요구지역의사전형 490명 선발…대전·충청서 118명, 충북대·강원대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