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4월부터 관련 법 적용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뉴스1관련 키워드니코틴합성니코틴전자담배보건복지부금연강승지 기자 국립암센터, 병원연계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경력자 90명 배치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사전 공청회서 의견수렴관련 기사전자담배 흰 연기는 '발암 에어로졸'…"건강한 흡연? 근거 없다"식약처, 담배 유해정보 알기 쉽게 공개한다내년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제조·수입·판매 전면 허가제로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 허가기간 '세계 최단' 추진[보건복지 업무보고]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로 청소년 보호 정책 한 단계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