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윤심장질환심뇌혈관질환소아심장거점병원국가책임강승지 기자 의사들 국회 앞 집결…"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이대목동병원, 서울 서남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거점 도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