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윤심장질환심뇌혈관질환소아심장거점병원국가책임강승지 기자 "한방 약침 조제 안전성 높인다"…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감기약 옆에 웬 위장약?…복지부-의협 "관행적 세트 처방 막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