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사진)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관련 키워드세균이유식식품의약품안전처회수고구마멸치진밥에코맘의 산골이유식하동군강승지 기자 소아 모야모야병 유병률 늘었지만 치명적 합병증 40% 줄어국립중앙의료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국 1위관련 기사"아기 먹을 건데"…함량 속였던 그 이유식, 세균도 초과 검출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