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사진)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관련 키워드세균이유식식품의약품안전처회수고구마멸치진밥에코맘의 산골이유식하동군강승지 기자 국민 63.6%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생산자 법적 규제 주문도"AI로 무릎 골관절염 최대 마모 지점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다"관련 기사"아기 먹을 건데"…함량 속였던 그 이유식, 세균도 초과 검출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