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기 '심각' 해제 맞춰 전환…전면 허용→의원급 중심희귀병·1형당뇨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서 비대면진료 가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보건의료 위기 경보보건복지부1형당뇨구교운 기자 의약 5단체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해야""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서영석 의원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