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퇴치한단 팔찌·스티커, 의약외품 아냐…구매 시 주의

공산품…구매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할 필요
성분별로 영유아 등에 사용 가능 연령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20일 당부했다. 모기. ⓒ AFP=뉴스1 ⓒ News1 박은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20일 당부했다. 모기. ⓒ AFP=뉴스1 ⓒ News1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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