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구매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할 필요성분별로 영유아 등에 사용 가능 연령 달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20일 당부했다. 모기. ⓒ AFP=뉴스1 ⓒ News1 박은정 기자관련 키워드모기 기피제식품의약품안전처팔찌스티커의약외품공산품말라리아일본뇌염강승지 기자 의대증원에 의료계 3주째 혼란…정부, 지역의사제 준비 '착착'전공의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발족…보건의료 정책 설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