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김규빈 기자 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천차만별 두통, 단순 스트레스 아닌 뇌 질환 신호일 수도관련 기사복지부, 중기부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마약·약물운전 면허 취소 45% 증가…4월부터 약 먹고 운전시 징역 5년내달초 보정심 결론…'지역의사제' 운영 공감대 속 추계 이견 여전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종합)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