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 이의신청 원한다면 10월 23일까지 신청한 보건소의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예방접종특례이의신청피해보상질병관리청강승지 기자 韓, APEC 보건 협력 이끈다…보건 실무 의장국으로 회의 주재[인사] 보건복지부관련 기사바이오협회 "백신도 전략품목…국내생산 세액공제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