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명칭, 함량 나타내는 광고 금지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마약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칸나비노이드강승지 기자 '에볼라' 전파 위험 낮지만 중점관리지역 방문 때 주의해야"생애 첫 검진경험 밝힌 장애 당사자 등 4명에 '복지장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