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잠 잘오는 약'으로 부당 광고 56건 적발

질병 예방·효능 오인 광고 등…반입차단 직구식품도 확인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번 점검은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돼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으로서 국내에 반입차단된 원료·성분의 일종이기도 하다.

점검결과 일반식품을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하는 광고 28건(50%)이 적발됐다.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광고도 20건(35.7%) 확인됐다.

이밖에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혼동할 광고(5건, 8.9%),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와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각각 1건(1.8%)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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