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아토크건조시럽' 제4상 임상서 동의절차 위반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책임자 변경 조치도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상계백병원식약처삼아제약삼아아토크건조시럽천선휴 기자 "담배 광고 여기 붙여도 돼요?"…'담배사업법' 계도기간 운영"기준치 19배 항생제 검출"…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