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규정' 개정안자외선 차단 성분 2.4% 넘는 화장품은 '전신 사용 금지' 문구 기재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화장품조유리 기자 GC녹십자 美라레도 혈장센터 FDA 허가…"2028년 원료 80% 자급"규제과학 인재양성 2기 수행기관 10곳 선정…전문가 1100명 키운다관련 기사식약처-카카오, 화장품 영업자 법적 의무사항 모바일 문서로 안내K-화장품 1분기 수출액 31억 달러 '역대 최대'…美 1위식약처,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심사 실시…법정기간 70% 이상 단축중동전쟁에 포장재 수급난…6개월간 식품·화장품 스티커표시 허용안티푸라민 한방 파스, 항생제 아목크라정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