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 시 전자증명서로 인정 범위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수입식품직구조유리 기자 "몇천원 없어 치료 포기하지 않게…'결핵안심벨트'는 사회 안전망""제네릭 기반 지키고, 혁신 신약 가치 키우는 약가 정책 필요"(종합)관련 기사"해외직구 의료기기 구매 주의…피해 시 보상 어려울 수도""설 선물로 받은 '시린이 개선' 치약 효과 없어"…부당광고 적발'강남 분유' 압타밀 리콜? 식약처장 "국민 식의약 안심이 최우선"식약처 "유럽 식중독 유발 분유, 국내 수입된 적 없어…해외직구 주의"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