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는 치료용 전문의약품…의사처방 반드시 필요"부작용 보고 5년새 2.1배 증가…불법 구매시 처벌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2024.6.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마약식욕억제제조유리 기자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PDRN' 식약처 임상계획 승인질병청-건보, 독감 연보 첫 발간…"고령층 접종시 81% 사망예방"관련 기사7년간 식욕억제제 5만여 정 불법처방한 의사 검찰 송치식약처장 "국민은 동반자…소비자 체감 식품·의약품 정책 추진할 것"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로 불법유통 빠르게 잡아낸다'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식욕억제제로 확대…"마약류 오남용 방지"'91년치 마약류' 한번에 처방한 의사…감시 못한 식약처 시스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