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포장일자는 올해 1월 30일인 제품이며, 이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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