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식약처 제공)회수 대상 '포장육'.(식약처 제공)여태경 기자 식약처, 소비기한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회수알리·테무 '중금속 화장품' 막는다…해외직구 위해 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