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함께 총 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를 내렸다.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