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이승환 기자
이승환 기자
정치부
'개헌의 길' 열리는 3·1절…與 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수순

'개헌의 길' 열리는 3·1절…與 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수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3·1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밤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
'허위사실 처벌'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野 필버 돌입(종합)

'허위사실 처벌'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野 필버 돌입(종합)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개헌 논의
與 '국민투표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허위사실 유포 처벌' 막판 삭제

與 '국민투표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허위사실 유포 처벌' 막판 삭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개헌 논의
'마지막 사법3법'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마지막 사법3법'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범여권의 사법개혁 3법 마지막 조각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대법관 증원법의 취지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상고심 적체 등을 해소하는 것이다.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대법관 증
'대법관 증원법' 필버 종료 표결 시작…범여권 주도 처리 수순

'대법관 증원법' 필버 종료 표결 시작…범여권 주도 처리 수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범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처리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많이 본 뉴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