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맛 주문 후 "아이용 서비스 달라"…거절했더니 "맵다" 환불 요구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파스타 맵기 '보통'을 선택, 주문한 손님이 "아이가 매워서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쿠팡이츠 거지 처음 걸려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자와 파스타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 씨는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요청 사항이다. 느낌이 싸했지만 무시하고 보냈다"며 손님의 주문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손님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서비스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 사항을 남겼다.

A 씨는 "사이드 메뉴로 닭 다리 살로 된 치킨이 있는데, 양념치킨을 주문했다"며 "떡이 들어가는 줄 알고 주문했다고 하길래, 레시피 상 떡이 안 들어간다고 계속 설명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손님이 "파스타도 아이가 먹을 건데 제가 먹어도 매워서 아이는 못 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맵기 단계가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있는데 보통 맛을 주문해 주셨다. 보통 맛은 레드 페퍼가 들어가서 매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이가 먹을 거면 순한 맛을 주문해 주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크림파스타인데 왜 파스타가 빨갛냐?"고 항의했다. A 씨는 "제 눈이 색맹인지 어찌 그게 빨간색이겠냐. 따지려는 찰나에 전화를 먼저 뚝 끊으셨다"며 "역시나 몇 분 뒤 쿠팡에서 손님이 환불 요청했다고 전화 왔다"고 황당해했다.

A 씨가 "괘씸해서 환불해 주기 싫다. 업장에서는 어떤 잘못도 없고 환불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쿠팡 측은 "시스템 관리하며 악용하는 손님은 다 거를 수 있다. 이게 우리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A 씨가 "그럼 손님은 음식 공짜로 먹어서 좋으시겠네요? 회수는 안 되냐"고 묻자, 쿠팡 측은 "회수 비용 발생하고 사장님께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회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는 "결론은 쿠팡 측 회수는 배달 기사 불러야 하니 돈 들고 내가 가서 회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회수하지 말라는 거다. 그럼 환불은 왜 해주냐. 돈 내고 떳떳하게 먹게 해야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들은 "저런 것도 환불되면 다 먹고 트집 잡아서 환불받겠다", "애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사장도 손님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점점 양심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 씁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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