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희망퇴직 무더기 탈락에 내홍 심화…경영진 '고발' 위기

희망퇴직 반려 직원들, 경영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한전 "고발 등 접수되지 않아…희망퇴직은 규정에 맞게"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015760)가 희망퇴직으로 인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 희망퇴직 반려 직원들은 경영진과 상임인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인을 통한 공익 신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 24일 희망퇴직 신청자 369명 중 149명을 대상자로 선정·통보했다.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하며 명예퇴직·조기퇴직금 이외에 별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직원들의 성과급 반납분으로 마련된 것으로 122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지급될 예정이었던 직원들의 성과연봉에서 20%를 반납받아 마련된 것이다.

희망퇴직은 임금 반납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았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이 적은 순,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순, 근무 기간이 긴 순 등의 기준을 순차 적용해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신청자의 60%가량이 희망퇴직에서 제외되며 내부에서 고연차 간부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위로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사측에 탈락 사유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고발', 그리고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고발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희망퇴직자 선정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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