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의대 증원' 재심의 요청… 학생들 "부결 존중해야"(종합)

김일환 총장, 교수평의회에 "학칙 개정안 다시 심의해 달라"
제주대 의대생들 "준비 없는 증원… 비민주적 압박 멈춰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2호관.(제주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2호관.(제주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수평의회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반면 의대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 달라"며 그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14일 제주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교수평의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학 학생정원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에 따르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제주대의 이번 학칙 개정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현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2025학년도엔 전체 증원분(60명)의 50%(30명)만 반영해 7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각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로 다음 날인 이달 9일 제주대에 보낸 공문에서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교수평의회의 재심의가 언제 다시 열릴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수평의회는 학칙 개정안 재심의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규정상 대학 총장이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교수평의회가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이와 관련 제주대 의대 학생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내 구성원이 의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준비 없는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육부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한 졸속 행정에 대한 교수회의 민주적 결정을 묵살하고 비민주적 압박을 시도 중"이라며 "행정적 보복을 멈추고 정당한 학칙에 따른 민주적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전국의 교수 평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경청하고 비민주적 정부의 억압을 끊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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