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정치 인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이동재 명예 침해"
최강욱 측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각색한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1800회이상 공유되며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과 각종 SNS가 발달하며 '손가락을 통한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피고인은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부터 거짓말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내용을 '간접인용'해 각색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촉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특정한 목적으로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재판부에서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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