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 앞두고 "자진 시정하겠다"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시정방안 타당하면 사건 조기 종결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의 카카오T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은밀히 승객 호출 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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