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불허되면 투자자 피해 발생"

"시장 안정 훼손 염려 없어…원활한 거래 위해 예외 필요"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 진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며 예외거래 현황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4억4263만4000주)와 비교해 2100만5000주 감소한 4억2162만9000주로 집계됐다. 다만 주가 상승으로 평가금액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213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17조8120억원보다 1조4010억원 늘었다.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비롯한 일부 사례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 허용이 없는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반박성 의견을 낸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되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가격의 차이인 NAV 괴리율이 축소된다"고 부연했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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