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오늘 첫 재판…"4629억 부당이익"

'성공담 인터뷰' 주심 판사 공정성 논란…재판 연기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신 전 대표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공범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첫 재판은 애초 5월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이날로 연기됐다. 변경 사유는 기존 재판부의 주심판사 A씨가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신 전 대표의 과거 티켓몬스터 창업 일대기를 다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은 지난 4월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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