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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 유우성, 벌금 700만원 확정…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종합)

재북화교 신분 숨긴 채 거짓 이력서로 공무원 채용 '유죄'
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사 자의적 공소권 행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0-14 10:50 송고 | 2021-10-14 11:57 최종수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 2020.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 2020.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재북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에서도 그와같이 진술해 2011년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햇다가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다시 재기해 기소했다고 해도 재수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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