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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충북도,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25일 0시부터…대규모 행사 100인 미만 제한 등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11-22 14:01 송고
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강화된다.

충북도는 오는 25일 0시부터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콘서트, 학술행사는 참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감안,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타지역 이동과 외부인 출입 자제,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이 권고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 집합하는 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고,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 시행한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음성군의 경우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조치 강화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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