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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환노위원들 "김성태, 당리당략 위한 대국민선동 중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훼손하고 국민 분열·반목시키고 있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09-05 11:19 송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소속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은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한 대국민 선동을 당장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과 법정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자율적 연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전면 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 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집권 기간 내내 대기업,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청년과 고령자를 대립하고 반목하게 만들었던 전력을 기억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시간단축법안은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노사가 합의한지 근 10여년만, 여야 간 법안 심사를 시작한지 7여년만인 지난 3월에야 밤샘 회의 끝에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법 통과합의 당사자인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 자율을 운운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입법권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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