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배수아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26일, 화)…"우산 챙기세요"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