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서도 범죄 인정 안 해…"피해자들을 위한 것" 항변항소심서 무속인 징역 15년,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배수아 기자 직원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