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생 성범죄 저지른 40대… 1심 '징역 3년' 선고

본문 이미지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13세 미만이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해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다친 B 양은 병원 치료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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